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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(주택)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 먼저 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 드렸습니다. 상속세를 납부해본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또는 잘 몰라서 억울하게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고 후회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알아보는 것이 사전증여 입니다. 오늘은 15억원 아파트(전용면적 85㎡이상)1채를 가지고 있는 A씨의 사례를 통해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래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tv.naver.com/v/24169370
상속세 줄이려 부부 공동명의?이런 숨은 그림이 있다.
유문성의 실전금융 | 부동산(주택)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 먼저 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 드렸습니다. 상속세를 납부해본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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