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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.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. 1)기준: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자 (상시근로자수 무관) 2)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3)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12월15일 이전 4)폐업일 21년12월31일기준 폐업상태 아닐것 기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.
아래 영상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#손실보전금 #소상공인지원 #KBS뉴스룸ET출연(청년희망적금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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